서울--(뉴스와이어)--의약분업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양식에 의한 처방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 이런 투명성은 환자에게 자신의 치료에 대한 일부과정을 알려주기 위한, 즉 국민스스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무력화 시키는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쪽지처방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춘진 의원과 약준모 공동설문 조사>

김춘진 의원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과 공동으로 9월 21부터 24일(4일간)까지 약사 총 488명을 상대로 쪽지처방을 받아 본적이 있는지 여부, 처방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약사의 55.3% 불법쪽지 처방 받아 본적 있어>

쪽지처방 관련 설문조사 집계결과 설문자 총 488명중 55.3%인 270명의 약사가 병·의원으로 부터 쪽지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반면 없다고 응답한 약사는 43.9%인 214명으로 조사돼 많은 병원과 약국이 공동으로 쪽지처방과 그에 따른 의약품 판매가 자행되온 것으로 밝혀졌다.

<쪽지처방 품목 중 일반의약품이 41.4% >

쪽지처방을 받은 품목으로는 일반의약품이 202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69명(21.2%), 전문의약품 16명(4.9%), 화장품 16명(4.9%) 의료기기 7명(2.2%), 기타 14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정식적인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전문의약품과 일부 일반의약품까지 쪽지하나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주머니를 노리는 쪽지처방>

쪽지처방을 통한 조제와 판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적정성 평가와 건강보험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과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환자들에게 공식 처방전 처럼 인식되고 있어 일반의약품을 비롯하여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강매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쪽지처방 만연에 보건복지부는 실태파악도 못해>

김춘진 의원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쪽지처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나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무부처로써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의약분업을 무력화 시키는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쪽지처방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쪽지처방이 공공연 하게 처방되는 이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약사법 제21조 4항에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쪽지나 메모지를 이용해 건강식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쪽지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의 치료 과정 중의 일부인 약물치료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기지 않게 되고,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적인 행태이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기관이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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