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년 5월 이주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립대학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후 8월 교육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법 초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바 있으며 교육부총리는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며 올 정기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언급해 국립대 법인화를 노골화 시키고 있다.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국립대 재정 구조를 완전히 민영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는 단지 법적 지위가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변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총장에 의한 책임경영 강화와 총장 선출 방식 변화, 평가를 명목으로 예산을 차등 배분하여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고, 교수, 직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대학의 자치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대학공공성 강화와 대학 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국립대학의 경영과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한 기초학문은 고사될 것이고 각 대학은 한정된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 속에서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윤창출과 밀접한 연구에만 집중투자를 하게 되고 국립대의 공공성은 흔들리게 된다.

대학의 경쟁은 심화되고 등록금은 인상되어 교육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 교육비 부담 증가는 국립대 존립근거를 심하게 훼손하며 대학의 공공성을 크게 악화 시키고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심화되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서열에 따른 등록금의 차이가 발생되어 한층 심한 계급재생산 기구가 될 것이다.

법인화 논의의 출발이 국가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 목적이었기에 조직의 감축과 유연한 노동력관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연봉제와 같은 성과주의에 기초한 급여제도 도입과 짝을 이루는 것이다. 고용형태의 파괴로 ‘임기원’교원을 고용, 외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연구원을 연구용역비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대학에 기업방식을 도입하여 분사, 외주화, 민영화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는 곧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장구매력을 떨어트려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끼쳐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학노동조합 국립대본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를 위해 지난 9월 5일 강릉대를 시작으로 10월 5일 제주대를 끝으로 31개 지부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인화 저지 투쟁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립대학 조합원들은 반드시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10월 15일 종묘공원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 공동주최로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국립대본부 투쟁방향은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관철되지 않을시 더 높은 수위의 국립대 총파업 투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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