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경찰청이 민중의 지팡이 인가, 민중의 채찍인가?”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직 직원 대비하여 비정규직의 경우 거의 1:1비율로 경찰의 경우 많은 부분을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번 경찰청 비정규직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경우 일반직, 정규직에 비해 그 처지가 더욱더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실제는 20년을 근무하였지만, 매월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일급 22,720원으로 계약하는 사무보조, 청소 및 청사관리인의 경우 일은 통상임금자인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하고 급여도 월급으로 받고 있어 시간당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사실상 월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청의 비정규직의 전체 평균임금이 66.4만원에 불과하며, 주40시간을 적용하였을 경우 64만7900원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예시) ㄹ경찰서 일용노동자 ㅅ씨의 경우 2005년 8월 동안 24일 근무하고 4일의 주휴 발생했음. 그러나 실제 받은 금액은 636,160원임. 통상의 여성 월급 노동자였다고 하더라도 31일 중 월차, 생리 각 1일, 주차 4일, 공휴일 1일을 제외하면 24일 근무. 만약 ㅅ씨가 받은 8월 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641,84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함.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는 ‘2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비정규직 관련>
□ 경찰청 일반 현황
경찰관 93,271명, 일반직 3,931명임, 전·의경 48,290명
(2004년 말 현재, 2005년 경찰백서).
□ 경찰청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의 경우 3,898명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현황
일용직 / 시간제 / 계약직 / 파견 / 용역 / 기타직
2612명 / 16 명 / 713 명 / 1명 / 477명 / 79명
직종별 유형
비정규직중 일반사무가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대부분 사무보조임)
단순노무 14%, 보일러기사등 14%, 대인서비스 5%, 조리사 2.5%등
특히, 지방경찰청 14개중 전남청, 경남청, 경남청, 경북청, 충북청, 충남청 강원청, 제주청 8개 지방청은 일용직 사무보조로 여성만 100% 사용
□ 비정규직 노동조건
임금
비정규직 전체 평균임금이 66.4만원에 불과함.(주40시간 적용하면 64만7900원임)
대부분이 사무보조와 청소용역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수준임.
※ 현재 최저임금 :
9월부터 2006년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3100원으로 결정.
한달 통상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했을 경우 70만600원
주40시간 적용하면 64만7900원...현행 64만1840원과 차이가 별로없 음.
여기에 주40시간이 도입되면 기존 연·월차 수당이 없어지며, 또 생리휴가 수당도 무급화하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하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음.
경찰서 별로 동일직종간의 임금 차별 심각
특히 보일러기사 직종의 경우 임금차액이 큼.
기관 / 직종 / 근속평균 / 월임금총액
101경비단 / 보일러 / 3.9년 / 724,860
202경찰대 / 보일러 / 2년 / 1,380,000
3년 이상의 장기 근속 비정규직이 49.9%로 나타남.
동일직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서울청 차량정비 정규직 230만원 비정규직 69만원으로 3배이상의 차이가 나는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임금차별이 큼.
3. 여성 비정규직 관련
남녀 성별 고용실태
모성보호 관련
생리 휴가 사용이 7%에 불과.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전체 비정규직 여성 3067명중 27명에 불과
육아휴직 사용자는 29명에 불과함
< 사례 모음 >
① 최저임금 위반 또는 미달 사례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대부분 일급 22,720원으로 계약하며, 계약 기간도 한달씩 반복 갱신
업무 내용 ; 사무보조, 청소, 청사관리
임금을 시간당 22,720원으로 주고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 장기간 근무했고 통상의 월급 노동자와 다름없이 일하고, 실제 임금도 월급으로 받고 있음. 따라서 시간당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사실상 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속출.
(ex) ㄹ경찰서 일용노동자 ㅅ씨의 경우 2005년 8월 동안 24일 근무하고 4일의 주휴 발생했음. 그러나 실제 받은 금액은 636,160원임. 통상의 여성 월급 노동자였다고 하더라도 31일 중 월차, 생리 각 1일, 주차 4일, 공휴일 1일을 제외하면 24일 근무. 만약 ㅅ씨가 받은 8월 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641,84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함.
② 고용불안을 강제하는 부당한 사례
D 경찰청과 일용직 ㄱ씨, ㅎ씨, ㅇ씨, ㅁ씨 등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7조 기타사항
“갑은 을이 2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해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인의 업무내용 근무실태 등과 노동위원회의 판정례와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2일 결근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따라서 동 조항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③ 장기근속 사례
경기도 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경우
☞ 84년 10월 1일에 채용(20년 넘게 근속)된 윤모씨(남, 보일러 기사)는 현재도 1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N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음.
☞ 97년 7월 2일에 채용된 최모씨(여, 청사관리)는 현재도 1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K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음. 2005년 1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근로일수는 29일, 실수령액 기준 월 임금 총액 평균은 61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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