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원, “신의료기술 법정기간 처리율, 2004년 2.7% 불과”
신의료기술(행위) 등의 인정은 의료법령에 의한 관련단체·학회 등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한 신의료기술(행위) 등을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결정신청토록 되어있음.
※관련법령
- 의료법 제54조의2(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②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제10조(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의료기관 등은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의 요양급여를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15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함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7조(안전성·유효성의 확인) ①심사평가원장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 관련단체 및 의료인단체, 단체가 지정한 전문학회 또는 의료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읠요심사조정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정처리기간은 150일로 되어 있으나, 의료행위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의료행위의 경우 2001년 31.1%에서 2003년 13.5%, 2004년 2.7%로 법정기간 처리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약제의 경우 2001년 36.4%에서 04년 98.5%로 기간내 처리비율이 높고
치료재료도 2001년 26.1%에서 04년 70.4%로 처리비율이 높음.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평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임
이러한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신의료기술의 직·간접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기우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근거의 수준이 정해질 때 의료행위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음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특히 안전하고 유효하게 평가된 의료행위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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