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강기갑의원은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이 식품안전관리체계개편방안과 수입식품검사체계개편방안을 수립해 놓고도 식약청의 반발로 두 개의 개편안 모두를 백지화 시켰다고 밝히면서 식약청과 국무조정실은 국민건강이 우선인지, 식품분야 행정기득권 유지가 우선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기갑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04년 11월 식품안전 T/F에서 서울대행정대학원에 행정체계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마련한 『식품안전행정체계개편방안』과 2005년 7월『수입식품 검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나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개편안 모두가 백지화 되었는데, 개편안 모두가 백지화 된 데는 단순히 식약청의 반대만이 원인이 아니며, 청와대가 식품안전행정체계개편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홍수 농림부장관에게도 냉동고추 불법수입, 중국산 찐쌀 불법유통, 농약이 범벅된 인삼·도라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구멍 난 수입검사 체계로 인해 소비자 뿐 아니라 국내 농가도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단순·비가공 농산물의 경우 농림부가 생산, 수입, 유통단계에 대한 확실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식약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림부가 식약청을 비롯하여 청와대를 적극 설득해야 식품안전행정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며, 수입농산물검사를 농림부가 실시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하여 식약청이 담당하는 수입식품 안전검사 업무 가운데 73%가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총 11개 민간 검사기관 가운데 50%이상이 자격요건에 미달이고 대부분의 검사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면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국에 안전검사 의무를 요구함과 동시에 현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수출국의 병충해 관련정보, 사용농약 및 항생제에 관한 정보수집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검사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입농산물 검역 및 검사에 대해 농림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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