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안티국민연금사태를 전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침을 분석한 결과 체납처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이 체납처분에 대한 완화 조치는 민원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에 불과했으며 공단 경영자들의 책임성없는 조치로 드러났다.

안티사태 전 2003년 9월 9일 공단 업무이사 전결로 “지역가입자 징수대책”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체납처분 승인범위를 확대하고, 체납처분을 더욱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이다. 그러나, 이 시점은 접수된 징수관련 민원유형 중 체납처분 민원이 73.2%(2003년 1월 - 9월)를 차지하는 시점이다. 즉, 체납처분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마련된 대책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1월 29일 ‘1년이내 소멸시효완성 예정자 중 체납처분 승인자 현황 등 통보’ 문서를 통해 35,152명에 대해 체납처분 일관 승인완료를 각 지사에 통보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79조에서 체납처분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일괄 승인신청 예정 발표 후 19일만에 이루어져 졸속적으로 처리됐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2월 13일 ‘우수지사 수범사례’ 선정에서 우수지사 10개중 4개의 지사가 체납처분 실적에 따라 선정을 했다. 문제는 우수지사 중 ‘카드대금에 대해 우선적 압류실시’, ‘이삭줍기식, 토끼몰이식’ 체납처분을 했다는 것을 우수지사 업무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당시 무차별적으로 체납처분이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우수지사 사례 10개 지사 중 4개 지사는 체납처분 관련 사례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서번호 자이51104-870)

1. 지사 :

- 선정기준 : 체납처분 집행 및 신용카드 수납실적 우수지사

- 실적우수요인 : · 팀원간 업무추진의 당위성 및 목표의식 공유

· Ⅰ·Ⅱ유형자에 대해 사전 충분한 납부독려(납부안내 압류예고 장, 압류확정통보서 발송 및 전화납부독려 등)와 철저한 재산 조사 실시 후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

- 타지사에 추천 방안 ; · 체납처분 전 체납처분 확정통보서 발송

· 우리시사의 경우 4월이후 4회에 걸친 통보서을 발송하여 자진납부율이 10.1%에 달했을 뿐 아니라 악성민원도 현 저히 감소

2. △△△△△지사 :

- 선정기준 : 누적·납기내 징수율 및 자동이체 향상 실적 우수지사

- 실적우수요인 : · 팀원들 사기 진작을 통한 팀웍 구축

· 징수전담팀 구성으로 목표와 성과에대한 책임체제구축

· 지사 자체 체납자 DB 구축 활용

- 타지사에 추천 방안 : · 체납자 DB 구축 및 활용

· 체납전담자 운영, 반송고지서 축소 주력

3. ▲▲▲지사 :

- 선정기준 : 미납분 징수실적 우수지사

- 실적우수요인 : · 직원간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지사 분위기 호전

· 미납자 유형별 차별화된 납부독려 실시

- 타지사에 추천 방안 : · 우리지사는 이삭줍기식 업무형태로 타지사에서 간과하기 쉬운 단기체납자등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등으로 징수율제고에 노력

· 단계적 중점목표를 두어 토끼몰이식 방법에 의한 꾸준한 납부독려 결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어 내었음.

4. ▽▽지사 :

- 선정기준 : 누적징수율 향상실적 우수지사

- 실적우수요인 : · 월 1-2회 침원 회의를 통한 직원 공감대 형성

· 체납처분 행정파트 별도 구성·운영

· 체납자가 전화 또는 지사방문토록 유도하는 업무시스템 구축

- 타지사에 추천 방안 : · 체납담당자별 업무의 단순화 및 전문화

· 압류물건이 파악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실시

· 장기미납자에 대하여 연간계획에 따른 월별 최고장 발송 등 납부 독려실시

또한, 2004년 5월 7일 ‘2004년 4월 10일 기준 징수현황 분석결과’를 각 지사에 통보해 체납처분 실적을 올릴 것을 독려했다. 이는 ‘단기실적 평가 및 포상제도’와 맞물려 지사 간 경쟁이 가속화됐음을 보여준다. 결국, 안티국민연금사태가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2004년 6월 3일 ‘보험료 징수 등 개선대책’를 마련하고 체납처분에 대한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안티사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체납처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칙과 기준없이 실적위주의 체납처분을 지휘했던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은 없었고, 제도에 대한 오해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안티국민연금사태의 주원인으로 보고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없이 공단을 감싸고, 국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공단의 내부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눈을 감은 것이다.

▷ 안티사태 전후 지침의 주요 변경내용

안티사태 전

체납처분기준
○ 2003.9.9(공단 업무이사 전결)
·전유형, 6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 9.9 이전
: Ⅰ·Ⅱ유형 , 13개월이상 체납
기타
○ 체납처분 실적독려
- 월별 징수현황 분석통보 기타 가입자관리 우수사례 등에서 확인
○ 징수권 소멸예정자 일괄 체납처분
- 소멸시효(3년) 완성예정자 본부에서 일괄 처리
○ 체납처분비
- 체납자 부담

안티사태 후

체납처분기준
○ 2004.6.3(보건복지부 대책마련)
·1년이상, 100만원이상
기타
○ 체납처분 완화 촉구
- 다수물건 압류, 초과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조기정리 촉구
○ 소멸예정자
- 소멸방지를 위한 무차별적인 압류금지
○ 체납처분비
- 공단 부담
(자료 : 현애자의원실 분석자료)

관리감독의 책임있는 보건복지부는 원인에 대한 판단을 덮어두고, 체납처분 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은 미납인원의 증감이나 징수율의 변동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안티연금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책임회피성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즉흥적 발상에 의해 국민연금정책은 원칙과 기준을 상실시킴으로 해 지난 17년 동안 쌓아온 제도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기준없는 체납처분 지침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근본적 혁신과 대책이 없이 표류한다면 제2의 안티국민연금사태가 올 것이며 이는 제도자체 존폐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의 책임부처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안티국민연금 사태 전후 징수율(금액, 누적) 현황

2004. 4 / 2004. 10 / 2005. 4
76.2% / 76.2% / 75.8%

▷ 지역가입자 체납 현황 [누적 인원기준, (단위 : 천명)]
구 분 / 고지인원 / 납부인원소계 / 납부인원완납 / 납부인원일부미납 / 전액미납
2001.12 / 8,181 / 6,671 / 4,348 / 2,323 / 1,510
2002.12 / 8,776 / 7,101 / 4,774 / 2,327 / 1,675
2003.12 / 9,186 / 7,495 / 5,144 / 2,351 / 1,691
2004.12 / 9,410 / 7,832 / 5,627 / 2,205 / 1,578
2005.06 / 9,431 / 7,945 / 5,867 / 2,078 / 1,486

주1) 상기의 현황은 1995.7.1일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 각 해당연도(수납기준일은 익월 10일)까지의 누적 현황임
2) 납부인원완납자는 매월 부과된 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자
3) 납부일부미납자는 대부분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다가 일시적인 부주의로 인해 납부기한을 넘겼거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미납한 자
4) 전액미납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이나, 이중에는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여 납부안내중에 있는 1~3개월 미납자 및 종전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가 다 수 포함됨
(자료: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보건복지부는 당시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진행 경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책임한 경영방식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체납처분에 대한 근본적 원칙과 대책을 수립해 직원들의 혼란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lovem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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