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오늘(11일)로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을 표방한 만큼 민생에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술집에서 추태, 장애인장관 모독발언, 당리당략적 질문과 감싸기 등으로 고질적인 국회의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상기는 일도 자임했다.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이제 각 당의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활동과 2006년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그 동안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각 당의 정책들이 입법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게 된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의정감시단(단장 이세영)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 및 제정되어야 할 <3대 분야 17대 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7개 법률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법률이며,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사회를 만드는 법률,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법률들이다 (별첨 참조)

▶사회적 차별 해소분야(9개법안)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임대주택법 개정 3)파견근로자보호법 폐지 4)비정규직보호법 제정 5)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6)학령기아동 보육지원법 제정 7)국민연금법 개정 8)부동산관련 조세제도 개선 9)주택법 개정
▶투명 사회 분야(4개법안) : 1)3대 관변(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단체육성법 폐지 2)주민소환법 제정 3)납세자소송법 제정 4)정치자금법 개정
▶민주, 인권분야(4개법안) : 1)학교급식법 개정 2)국가보안법 폐지 3)사립학교법 개정 4)친일파재산환수법 제정

인천참여자치연대 의정감시단은 특히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안에 대한 발언과 표결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상임위원회 상정에서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속기록, 언론보도, 표결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의원들의 관련 활동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개혁입법안에 대한 활동평가는 정치개혁의 열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일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의정감시단은 지난 4월, 인천지역 17대 국회의원 1년 활동을 평가한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의 개혁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후 입법안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안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우리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개혁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정 및 제정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만일 개혁법안의 상정 및 처리과정을 방해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처리지연 할 경우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갈 것이다.

#별첨 -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3개분야 17개법안 1부

2005년 10 월 11 일 인천참여자치연대 의정감시단 (단장 이세영)

※ 위 내용의 원문은 인천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www.inspa.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 제17대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3개 분야 17개 법안>

□ 사회적 차별 해소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인천지역 - 문병호(열), 유필우(열), 안명옥(한))
▶개정내용 : 개정안 일부 반대
-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가 재정과 연계된 재량급여 형태로 운영될 위험이 있음.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야 함.
- 개정안은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음. 자활대상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근로자성 부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개정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것을 규정함. 자활사업의 부진원인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유인동기가 발휘될 수 없는 낮은 임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률적 지위 등이 문제이기에 마땅히 삭제되어야함.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일반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 연동하여 상대적 수준으로 결정하는 법개정이 되어야 함.

2.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지역 - 이호웅(열))
▶내용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노숙인 등 긴급주거소요층에 대한 우선 배분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입지조건·규모, 주변지역의 임대주택가격,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액·면제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임대료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요적으로 설립하도록 함.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인천지역 - 이경재(한))
▶내용
- 현재 파견제도는 특별한 업종의 제한없이 파견근로자의 상시적 고용불안이 유지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실상 기간의 제한없는 통상근로와 차별이 야기됨.
- 정부 개정안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불법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기업의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창출을 위해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폐기되어야 함

4.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소관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인천지역 - 이경재(한))
▶내용
- 정부 파견법 개정안의 폐기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제한, 동일노동 도일임금 명문화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제정하여야 함.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소관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인천지역 - 문병호(열), 유필우(열), 안명옥(한))
▶내용
-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5대 사회적 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함.
-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파별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
- 특히,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장애여성들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별도 규정
-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하며, 이행강제부담금 부과와 고의적 차별의 반복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증책임전환제를 도입하여 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함

6. 학령기아동 보호 및 교육지원에 관한 법 제정
▶소관상임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인천지역 - 홍미영(열), 안명옥(한))
▶내용
- 현재, 여성가족부(방과후 보육시설), 교육부(방과후 교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의 3개 부처에 의해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설치기준, 교사자격기준, 운영기준, 프로그램이 다르며, 정책수요층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 보육사업이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나, 영유아보육에 중점을 두고 방과후 보육사업은 예산조차 없음
- 학령기 아동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민간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 및 운영 지원
- 열린우리당의 방과후 교실 관련 법안 추진은 학교(교실) 중심으로 아동 보호를 제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보호를 통한 지원이 필요함

7.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인천지역 - 문병호(열), 유필우(열), 안명옥(한))
▶내용
- 지난 6월 여야합의 사항인 국민연금 개혁특위 구성 및 의장 산하 연금개혁협의회 설치하여야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 설치가 핵심사안임.
-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안은 반대.
-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가입자의 최저 연금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연금급여 보장제도 도입하여야 함.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의 연금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의 국민연금 납부책임을 강화

8. 부동산제도 관련 조세제도 개선
▶소관상임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인천지역 - 송영길(열))
▶내용
-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제도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안 필요
- 과거 수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입법과정에서 변질되었음. 강력한 부동산세제입법 과정이 되어야 함.
-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폐지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여야 함
-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소득세 과세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실거래가 기준과세 및 세율 50% 인하

9. 주택법 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지역 - 이호웅(열))
▶내용
- 지난 2005년 1월 개정된 주택법 개정에 의해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실효성 없음
-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분양원가 산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택공급 안정화 기여

□ 투명 사회 분야

10. 새마을운동본부·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협회 육성 및 지원법률 폐지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인천지역 - 홍미영(열))
▶내용
- 지난 2004년 정액보조단체지원폐지에 따라 3대 관변단체들도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음. 그러나, 3대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35%를 넘어서는 등 편중지원은 해소되지 않음. 3대 관변단체 육성 및 지원법 폐지로 단체들은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력을 키우고, 자발적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 인천참여자치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개선네트워크에서 3대관변단체폐지법률안 청원함.

11. 주민소환법 제정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인천지역 - 홍미영(열))
▶내용
- 주민소환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 정부의 분권로드맵에서 주민소환제 실시를 명시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했던 내용임.
-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예산이 이양되고 있고,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형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중에 있지만,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상징적 제도인 주민소환제는 답보상태애 있음.
- 19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해임, 지방의회 해산에 대해 주민연서로 청구함.
- 정부 부패방지위 발표에 따르면, 민선2기 단체장 248명중 51명(20.5%), 광역의원 66명, 기초의원 317명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음. 2006년 지방선거 이전에 법이 제정되어 내년 선출지방정치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
- 현재, 전국 3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주민소환제입법국민운동본부 구성, 입법안 청원 중

12.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인천지역 - 홍미영(열))
▶내용
-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고액(100만원)후원내역이 공개되고 있지만, 직업현황 등 공개수준 미흡함. 명단공개시 소속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 후원내역을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일상적인 국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야 함
- 선관위의 계죄추적권 부여를 통한 실질적인 실사 보완 및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장치 마련

13.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소관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인천지역 - 최용규(열))
▶내용
- 2000년 67개 시민단체의 입법청원, 2001년 16대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었으나, 임기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
- 납세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소송제기권이 보장된 법률 필요
-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환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민주, 인권 분야

14.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인천지역 - 황우여(한))
▶내용
- 초중고교 98%, 704만명이 학교급식 제공받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과정임.
- 바른 식습관과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친환경 국내농산물의 사용
- 학교급식에 학교급식후원회와 위탁운영을 폐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
- 의무교육기관에서는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급식 실현
- 식재료의 품질 및 공급체계 개선으로 안전한 급식 실현 및 국내농축산물 수급 안정화

1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인천지역 - 최용규(열))
▶내용
- 2004년 10월에 법사위에 회부, 2005년 5월에 법사위에 가까스로 상정됨.
- 사전 공청회 개최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

16.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인천지역 - 황우여(한))
▶내용
- 지난 6월 임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안건상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사항을 교육위원장인 황우영 의원이 번복하여 파행으로 진행
-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
-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
-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균형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음

17.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인천지역 - 최용규(열))
▶내용
- 2004년 행자부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친일파 후손으로 추정되는 166명이 찾아간 토지가 110만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행자부 사업의 중단과 함께 조속히 법안은 제정되어야 함.
- 국가 귀속 재산은 독립유공자 지원에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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