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의원,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필요해”
검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존치되어야 피의자 인권 보호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검찰 발간 홍보 책자에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민원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경우 검사에게 하소연 · 진정 · 호소함으로써 검사가 수사 지휘를 통해 억울한 점을 시정할 수 있으나,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억울함이 발생했을 경우 자비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사 구조 하에서 오히려 검찰에 의한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임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비율을 보면 전체 구속 인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구분 / 전체구속인원(A) / 변호인신문참여건수(B) / 비 율[(B)/(A)]
2004년 / 82,504 / 158 / 0.19%
2005년1~3월 / 15,232 / 37 / 0.24%
2003년 대법원이 “명문 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비춰 수사 때부터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결정했음. 이에 따라 검찰은 2004년 1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예외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검사가 임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효성이 없었던 것임
이후 금년 7월 10일, 검찰은 동 규칙을 개정하여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토록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 또한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복안’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는 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만만찮아 서민들에게는 그리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지금까지의 변호인 참여율로 볼 때 실제로도 그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할 수 있음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문제가 사개추위의 핵심 쟁점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현행의 ‘검사에 의한 수사 지휘 체제’가 피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반증임
현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인 의지와 태도 때문에 제도가 거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의 ‘검사에 의한 수사 지휘 체제’가 피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제도’가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면 국민들이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발생했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느라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모순임
■ 질의사항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는 바,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함
아울러 검찰도 기존의 네거티브적인 접근 태도에서 벗어나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외부로부터의 건전한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수사 체제 변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접근 태도를 취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검찰 측은 현행대로 검사의 수사권 지휘 권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증가하고, 또 피의자의 인권을 피의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증대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음
그러나, 2002년에 있은 ‘피의자 구타 고문 사망 사건’이나, 최근 서세원氏 매니저 고문 의혹, 그리고 1%에도 못 미치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율’과 이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 온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볼 때, 현행 수사 체제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더군다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 ‘검사는 죄를 더하는 사람, 변호사는 죄를 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대변하듯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간섭압력을 받고 있으며, 실적 위주의 수사 관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빈번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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