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위험 뿐 아니라 시설 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하여도 담보하는 종합보장상품을 개발, 10월중 판매예정

지난 7. 26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 간담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동 보험상품은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이 이루어지는 즉시 10개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할 예정

장애인시설 소유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의 시설이용 또는 시설외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중점 보장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설계

또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등 장애인시설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

앞으로도 손해보험업계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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