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간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길거리 채무상담을 받은 421명의 채무자 중 27.0%에 해당하는 114명이 배드뱅크 및 개인워크아웃제 신청자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연체 및 실효 중이었다. 이중 배드뱅크 등의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사채 이용자의 수도 16.6%인 19명을 기록했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배드뱅크 13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상환 유예 11건, 워크아웃 90건을 기록했다. 배드뱅크 이용자의 경우 월 평균 불입 규모는 약 26만원(8년 기준)으로 10회 이상 꾸준히 납부한 채무자는 5명에 불과했으며, 연체 중이거나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조차 납부하지 못한 채무자도 절반에 달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총 이용자 90명 중 3회 이상 연체해 실효된 채무자가 무려 31명(34.4%)이나 됐으며, 1회 이상 연체했거나 재조정 중인 채무자도 12명(13.3%)에 달했다. 반면 10회 이상 꾸준히 납부한 채무자는 26명(28.8%)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11명은 실효, 5명은 연체 중이었다.
이들 114명의 평균 채무는 약 4912만원이었으며, 이를 일반적인 워크아웃제의 상환 조건에 적용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 안팎으로 8년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채무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은 2.79명이었으며, 월 소득은 약 104만원이었다. 이는 부양가족과 월 소득에 비해 상환 조건이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워크아웃 및 배드뱅크 탈락 사유는 실직이나 생활비 부족, 본인 및 가족의 병원 치료비, 사채나 보증채무 등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존재 등 다양했다(별첨 <워크아웃 탈락 사례> 참조).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나 한마음금융(배드뱅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채권자의 일방적 이익을 채무자에게 강요할 뿐 아니라, 성과도 극히 미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채권기관에게 채무조정 권한을 일임하는 상황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만든 제도로 선전할 뿐 아니라, 개인파산제나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가계부채 SOS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7일부터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건물 앞에서 길거리 채무상담을 매주 진행 중이다. 가계부채 SOS운동은 △1단계: 길거리 채무상담을 통해 소득과 부채 규모를 감안한 채무조정법 안내 △2단계: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신청하기 공개강좌 △3단계: 파산신청 서류 검토 상담 등 총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각 시·도당에서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가계부채 SOS운동은 이밖에도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안내 등의 채무자 피해 구제 활동과 소비자 파산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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