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 국방부 소환에 대한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오늘(10월12일) 국방부에서 권영길 의원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는 측면에서도 국방부의 태도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입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된 한미간 작전계획 지침은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을 다루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간 정부는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 수립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겨왔으며, 우리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국가 기밀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나, 정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이를 밝힐 의무가 있다.

정부는 비본질적인 유출경위 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지침의 존재여부부터 국민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공격적 성격의 작계를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권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작전기획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동 문서에는 대북 정밀타격을 위한 작계 5026의 작성과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계 5027의 최신화 지침을 담고 있어 큰 파문이 있었다.

권영길 의원은 “이번 국방부의 조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부인하는 정부의 태도에 맞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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