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인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의약품과 혼동하기 쉽다는 특성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건강식품 관련 상담·접수 건은 총 8,036건, 피해구제건은 377건에 달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약국,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 86종의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고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의 개선, 소비자정보제공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이 제품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해야 하는데, 표시 실태 분석 결과 조사대상의 38.4%(33종)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유지개선' '기능향상'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는 34.9%(30종)의 제품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섭취시 주의사항' 역시 소비자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현행 규정에서도 섭취량과 1일 섭취횟수는 물론 섭취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증상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상, 과다섭취할 경우 부작용 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25.6%(22종)이 이에 대한 표시가 미흡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표시미비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2004년부터 시행된데 따른 일시적 조치미비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377건을 청구이유별로 살펴보면, 제품 구입단계에서는 '계약해지 불이행' 90건(23.9%), '미성년계약' 78건(20.7%)등 계약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품구입 이후 단계에서는 '섭취후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51건(13.5%), '섭취후 효과가 없는 경우' 30건(8.0%), '제품불량'이 15건(4.0%)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섭취시 주의사항, 기능성표시 등 표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 '섭취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제품의 전면인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기관 홈페이지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정보사이트 운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자료 제작·배포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의 내용, 부작용등을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고발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의약청, 보건소, 소비자보호원 등을 연계한 상담 및 신고체계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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