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쌀협상 비준안 처리 관련하여

쌀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하여 그간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사항들을 통외통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수용하였다. 그래서 오늘 쌀협상 비준안 상정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어제 권영길, 강기갑 의원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통외통위 간사들이 모여 양당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비준안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밤 11경 양당에서 수용하였다.

합의 사항은 다섯 가지다.

1. 통외통위는 쌀협상 비준안을 상정, 심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2. 13일 14:00 통외통위에서는 상정만하고 이후 공청회, 심의를 거친다.

3. 19일 본회의에서는 쌀협상 비준안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4. 공청회는 통상전문가, 당사자인 농민대표, 농림부 당국자를 포함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한다.

5.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해 비준안 처리 이전에 쌀협상 비준안 사후 대책을 제시한다.

민주노동당은 쌀협상 비준안 처리가 농업과 농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간 여권은 13일 상정, 19일 처리 주장하였다. 이것은 상정이 곧 처리이므로 민주노동당은 상정 자체를 막았다.

뒤늦게나마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여권이 받아들여 다행이다.

정부 여당은 이런 합의가 면피용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으로 350만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히 나서야 한다.

권영길 의원에 대한 기무사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

어제 군 기무사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보좌관 3인에게 지난 10일 권의원이 통일부 국감에서 밝힌 북정권 제거를 목표로 하는 작계 5027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 했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역할은 헌법의 정신에 맞춰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재를 하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라는 것이다. 권영길의원의 의정활동은 이러한 원칙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삼아 현역 국회의원에게 회기 중 소환장을 발부하는 군 기무사의 태도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다.

민주노동당은 기무사의 이번 조치를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된 한미간 작전계획 지침은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을 다루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간 정부는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 수립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겨왔으며, 우리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다. 국가 기밀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나, 정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이를 밝힐 의무가 있다.

정부는 비본질적인 유출경위 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지침의 존재여부부터 국민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공격적 성격의 작계를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다.

- 13일 10:4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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