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교정작품전시회 출품 수용자의 저작권 보호해야”

서울--(뉴스와이어)--“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수용자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 교정시설에서 저작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며 류모씨(40세)가 청송제2보호감호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해당 작품을 반환하여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청송제2보호감호소장에게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정작품전시회는 교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수용자의 소질 개발 및 사회복귀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법무부가 연 1회 개최하는 전시행사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교정작품 출품시 작품 판매 여부에 대한 수용자의 동의를 구했고, 전시회 종료 후 작품을 환경미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구두로 동의를 구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2002년의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청송제2보호감호소는 △일부 판매된 작품만 수용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귀속시켰을 뿐 판매되지 않은 작품은 모두 환경미화에 사용했고 △이들 작품의 처분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수용자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관련 규정에도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분 절차나 수용자 의사 확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창작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모든 형태의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에서 생기는 경제적·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위 헌법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는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 포함되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또는 그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교정당국이 표구비 등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작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이 특정 수용자에 의해 창작된 경우 저작권은 당연히 그 저작물을 창작한 수용자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환경 미화 등의 용도로 공개된 장소에 전시하거나 외부에 기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 또는 저작권의 양도를 득해야 하나 △이러한 점을 간과한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교정작품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다수 수용자의 저작권 등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권 침해 현상은 수용자의 문화적 활동을 일종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온 교정당국의 기존 관행과 관련 규정 등 제도적 미비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법무부장관 등에게 관련 절차의 수립과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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