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연구과제의 책임연구를 맡았던 발제자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는 발제문에서 법무부 자료를 인용하여 전체 66,912 여성 결혼이민 가정 중 54%에 해당하는 35,396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5인 4,849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인 86.3%(35,547가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2004년 국제결혼은 35,447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 결혼건수(310,944)의 11%에 해당하며 2003년에 비하여 38%나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는 당분간 지속된다고 전제한 뒤, 국제결혼가정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교육, 문화, 이민 등 다양한 시각의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가장 먼저 시급히 이루어질 법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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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