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조류독감 종합대책은 인체 감염을 막는 것에 집중하여 감시와 통제만을 강조함으로써, 조류 독감의 실질적 피해자인 닭,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닭,오리 사육 농가는 조류 독감 공포 확산으로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 감염 발생시 전면 살처분, 인체감염 위험 노출 등 2중 3중의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류독감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림부의 가축방역처리지침에 근거한 살처분 비용과 약간의 생계 비용 지원뿐이다.
이 정도의 미약한 보상만으로는 정부가 아무리 초동 대응을 강조하더라도 조류독감 발생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닭·오리 사육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어렵다. 신속한 초동대응이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닭,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피해 양계농가에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경우, 효과적인 초동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인체 감염의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천문학적일 수도 있는 경제적 피해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SARS나 조류독감 같은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의 유행과 인체 감염 위험은 작년과 올 해만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2002년 전 SARS가 발병했을 때 전염을 방지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격리병상을 확보하지 못했던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은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독감백신 생산시설이 없어 백신 품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해마다 닥치는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근본적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함께 백신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5 년 10월14일
민 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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