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10월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양호승재판장)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초등1년 아동(여, 8세)을 같은 학교 교감(남, 50대, 비장애인)이 여러 차례 성추행하여 기소된(대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가해자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본 정신지체 장애아동 성추행사건은 지난 2004년 10월 28일 북부지방검찰청(당시 박영준검사)의 기소 후 1년간의 재판기간동안 총 13차례의 치열한 법정공방과 두 번의 선고기일을 미루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그동안 피해아동과 부모님의 심적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

특별히 이번 정신지체 장애아동 성추행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자인 교장(가해당시 교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피해 진술이 인정되어 인권신장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우리사회 심각하게 만연되어있는 학교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며 종교계, 교육계 고위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에 강한 경각심을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본 사건이 어렵게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그동안 아동 성폭력사건이 사건화 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거나 무혐의처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단적인 예로 현재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이 기소조차 되지 않아 헌법소원까지 이른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역사적이고 고무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합)의 현명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이번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소외된 계층으로 성폭력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인권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판결로써 장애아동의 인권신장에 디딤돌이 될 것이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학교 내 성폭력이 예방·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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