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검찰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폐쇄적인 우리 사회의 단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 측 입장이 번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상의 자유는 물론 최소한의 인권조차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검찰총장의 사퇴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불필요한 색깔 논쟁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5년 10월 1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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