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강재섭 원내대표는 자당법안 한번 더 읽어보시라

- 지난 14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한나라당 감세안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다시 주장하였다. 심지어 다른 정당이 한나라당 감세법안울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단 한번이라도 자신의 감세법안을 제대로 읽어 보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 심상정의원은 지난 9월 5일, 10월 6일 두차례에 걸쳐 이미 한나라당 감세안이 바로 부유층을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하였고, 이는 모두 한나라당 감세안 자료에 의거한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제발 자신이 마련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이렇게 타당의원에게 한나라당 감세안 해설서를 세 번씩이나 쓰게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1. 한나라당 감세안, 잘나가는 부자·기업을 위한 방안

- 한나라당 감세안은 소득을 많이 얻은 상위계층, 잘나가는 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이를 부정한다면 정말 비상식적이다. 아래 <표 1>을 보면 한나라당 감세안 효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나라당 감세안은 현재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49% 서민을 무시한 방안이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다. 또한 혜택을 보더라도 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소득세율 인하의 경우 중위 및 중하위 소득자에게 그나마 9만원 혜택이 돌아가지만 최상위소득자에게는 무려 390만원의 세금감소 특혜가 돌아간다. 자영자 면세점 상향방안의 경우에도 영세서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고, 상위소득자에게는 44~103만원의 혜택을 준다. 어떻게 자신의 감세안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건데 한나라당 세제개편안에 서민은 없다.

- 과표소득 1000만원 이하자는 면세점을 고려하면 신고소득이 근로자는 1,500~2,500만원, 자영자는 460~1460만원(4인가구기준). 근로자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소비가 200만원임을 고려하면 이들은 중위 및 중하위 소득자로 규정할 수 있음. 한편 자영자 소득은 신고소득이어서 실제소득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

2. 소득세율 인하에 대하여

- 소득세율 2% 포인트 인하 감세효과의 경우 강대표는 ‘실제로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보게된다고 주장하며, 세액감소비율이 과표 1,000만원 이하가 44.1%인데 반해, 8,000만원 이상은 7.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 강대표가 오늘 밝힌 수치는 과표구간 개인별 세금에서 줄어드는 감세액 비율이다. 이에 따를 경우 소득이 작은 계층에서 높은 감소율이 나타난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누락된 것이 해당 납세자수이다. 총세액 감소율이 높더라도 해당 납세자가 많으면 납세자 1인당 돌아가는 감면액은 작을 수 밖에 없다. 납세자 1인당 감세액은 한나라당 자료에서도 명확이 드러난다.

- 우선 한나라당안은 가장 어려운 계층, 즉 소득이 불충분하여 세금을 내지 못하는 49%의 노동자, 자영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근본적인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은 아직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게다가 세금을 얼마라도 내고 있는 납세자 중에서도 고액납세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깍아주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안이다. 한나라당 자료에서도 과표기준 1천만원 이하 소득자(실소득 약 1,500~2,500만원)가 얻는 감세액은 9만원이다. 반면 8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감세액이 390만원으로 무려 43배에 달한다. 국민 절반을 차지하는 저소득계층에 비해 무한대 비율, 일반서민에 비해 43배에 달하는 감세액을 부자에게 제공하면서, 이것을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주장하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3. 자영자 면세점 상향에 대하여

- 강대표는 ‘한나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율 인하와 함께 영세사업자 면세점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며 마치 면세점 상향조정이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자영자과세체계의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 한나라당은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4인가족 기준으로 근로자의 면세점은 1,500만원인데 반하여 사업자는 46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수치만 보면 사업자의 면세점을 상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자영자 과세현실을 간과한 방안이다.

- 결론적으로 이 방안 역시 현재 면세점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전체 49% 영세자영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감세안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는 한나라당 감세안과 무관하다.

- 2004년 가계조사연보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구는 월평균소비지출 201만원 중 세금 98,735원, 자영자는 211만원 지출 중 세금이 43,742원이다. 소비지출이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소득수준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자의 세부담은 근로자의 절반에 못미친다. 소비대비 세부담율이 근로자 4.92%, 자영자 2.08%로 근로자가 자영자보다 2.37배 세금을 더내고 있다.

- 이는 자영자 소득파악이 미비하여 자영자 과표소득이 실제소득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에 비해 자영자 면세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며, 이렇게 해도 자영자는 실제소득이 비슷한 근로자에 비해 소득세를 절반밖에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자 면세점을 상향하는 것은 일부 서민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실제는 잘사는 자영자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이는 한나라당 자료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한나라당 방안에 의할 경우 가장 혜택을 많이 얻는 구간은 과표소득 4천~8천만원 자영자로 103만원을 감면받는다. 현행 자영자 소득파악체계에서 과표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다면 과연 실제소득은 얼마이겠는가? 도대체 한나라당이 상위계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안을 굳이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할 여력이 있다면 자영자소득파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해야 할 것이다.

4.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하여

- 법인세 인하를 보자. 강재섭대표는 법인이익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변함이 없고, 2억원 이하 기업에 감세혜택을 집중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 결과 이익 1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감세액은 0.7%에 불과한 반면, 이익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47.4%의 세액을 감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많은 이익을 얻는 대기업에는 혜택이 안가고 소액 이익을 올리는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야기다. 과연 그런가?

- 강재섭대표가 밝힌 수치는 역시 과표구간 법인별 세금에서 줄어드는 감세액 비율이다. 이에 따를 경우 이익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높은 감소율이 나타난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누락된 것이 해당법인수이다. 총세액감소율이 높더라도 해당법인수가 많으면 법인 1개당 돌아가는 감면액은 작을 수 밖에 없다. 법인 1개당 감세액은 한나라당 자료에서도 명확이 드러난다.

- 우선 이익을 한푼도 올리지 못한 가장 어려운 기업(즉 가장 도움이 시급한 기업) 10만 7천개(전체 법인의 33.8%)는 이번 한나라당안에서 세금 역시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다음 1억원 이하 이익을 올리는 기업이 받는 감세액은 기업당 63만원이다. 물론 이마저도 없는 것보단 낮다고 말할 수 있을련지 모르지만, 문제는 2억을 넘는 기업들이 얻는 감세혜택이 기업당 1,800만원으로 무려 29배에 달한다. 이는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돈잘버는 대기업에 세금특혜를 주는 꼼수이다.

- 과연 이렇게 세율을 낮추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이익이 1억원이하 기업도 63만원의 감면혜택을 얻으니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고작 63만원의 세액감소를 위해 희생된 세수가 무려 7,778억원이다. 국가운영을 위해 조세수입은 필수적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인세는 외국에 비해 낮으며, 특히 1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법인세 13%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조세 상식에 어긋나며,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지나치게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조치이고, 이 감세조치가 2억원 이상 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에 대부분 돌아간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된다.

- 만약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싶으면 이들을 위해 특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세율을 내리는 것은 타당치 않다. 법인세율 구조가 누진적이어서 하한세율을 낮추더라도 우량기업이 동반혜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잘 나가는 기업을 지원하는 꼼수는 안된다.

5. 한나라당, 가면을 벗어라

- 한나라당은 결식아동 기부금관련 세금도 감면하고, 장애인용차량 부가세도 면제하고,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소주세율 인상도 반대하므로 서민을 위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심상정의원이 지적하였듯이 독약을 숨기기 위한 향료에 불과하다. 자신이 정한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길 바란다. 그것은 돈 잘 버는 부자, 잘나가는 기업을 위한 세금감면안이다. 이제 가면을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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