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이를 무리하게 적용하여왔던 사법 관행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학문적 주장에 사법의 잣대는 온당치 못하다. 이후 이런 문제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되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겠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고 가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이 문제를 검찰 내부 논란,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간다면 냉전이데올로기로 후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강교수 발언에 대해 검경의 과잉대응에 정치권조차 과민반응하여 지나치게 혼란스러운 정황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갈등과 분열, 인권침해의 악기능을 담당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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