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불공정 여론조사보도에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2005년 10·26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10월 13일 제11차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언론사 “폴리뉴스(polinews.co.kr, 대표 김능구)”, “FNN(fnn.co.kr, 대표 김영곤)”, 네이트닷컴(www.nate.com 대표 유현오), “국민일보(kmib.co.kr, 대표 노승숙)”, “쿠키뉴스(kuki.stoo.com, 대표 노승숙)”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하고, “인터넷e조은뉴스(e-goodnews.co.kr, 대표 강주희)”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해서는 ‘공정보도협조요청’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도에 있어 법과 선거보도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론조사공표기준 준수, 여론조사결과금지기간, 여론조사결과 해석보도에 대한 신중함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여론조사보도에 대한 협조 서한문」을 주요 인터넷언론사 및 관련단체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언론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보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내역 ‘주의’ 5건, ‘공정보도협조요청’ 1건

심의위원회는 “폴리뉴스(polinews.co.kr, 대표 김능구)”의 9월28일자 「주성영 파문으로 ‘유승민 카드’ 탄력」기사가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기본적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해당 여론조사결과 두 후보자간의 지지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자가 앞선다는 소제목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세분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조치했다. 또한 “FNN(fnn.co.kr, 대표 김영곤)”은 “폴리뉴스”의 해당 불공정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여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kmib.co.kr, 대표 노승숙)”와 “쿠키뉴스(kuki.stoo.com, 대표 노승숙)” 10월 11일자「재선거 후보등록…초반판세」기사도 동일한 불공정 선거여론조사보도로 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네이트닷컴(www.nate.com 대표 유현오)의 10월 11일자 「‘노무현 VS 박근혜’ 대리전」기사가 타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보도하면서 원본기사의 사진 중 특정정당의 선거유세사진만 누락 보도하여 상대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조치했으며, 경기 광주지역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예단보도로 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한 “인터넷e조은뉴스(e-goodnews.co.kr, 대표 강주희)”의 10월11일자 「10·26 재선거 관전평(경기 광주)」기사에 대해 ‘공정보도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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