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망명인사 관련 중앙일보 보도 해명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 합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원위원회 등에서 최종 의결을 한 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사는 종결되며, 합의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사건의 진행경과를 밝히지 못하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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