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0.17)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3건 △법률 시행령 17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 주요 법률안

● 「의무소방대설치법」을 개정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군 병원 및 일반병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02) 3703 - 5305】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제정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시설물이 건축심의 대상인 동시에 교통영향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심의를 각각 수행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02) 504 - 9145】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진하도록 함.

정부는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을 추진하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재제조사업자 : 세척·재조립 등을 통하여 재생·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02) 2110 - 5133】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1급 경기지도자의 응시자격요건을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인자로서 경기경력 또는 1년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자로 함. (종전에는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자”임)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지급하고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지도자연구비 등의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 (02) 3703 - 9817】

●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일정한 근로자가 사전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확인절차를 폐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팀 (02) 503 - 9748】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창업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후 7년 이내의 기간동안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허용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042) 481 - 4416】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제정

장애인이 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거나,「소득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인 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함.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기업지원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센터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창업지원, 판로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042) 481 - 4386】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대학의 교육공무원 등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031) 440 - 913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의 부모 모두가 ① 6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② 중증장애인인 경우 ③ 50세 이상인 경우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02) 2020 - 5291】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의 분류,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02) 360 - 2648】

□ 일반 안건

●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을 의결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2005년도에 비하여 7조원 증가한 76조원으로 함.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선물환변동보험계약은 포함되지 않으며 선물환변동보험계약 체결에는 한도를 두지 않음.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수출입과 (02) 2110 - 5334】

□ 부처 보고(브리핑 자료에선 제외)

● 보건복지부에서는『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함.

관리목표로는 △우리나라가 대유행의 발원지가 되는 것을 방지 △대유행시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최소화 등임.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유행 대비체계 재점검 및 강화 △국제 공조체계 강화 등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과 02-720-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