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천정배 법무장관 사퇴 촉구 가두 서명운동 벌여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와 관련하여 월권적인 지휘권 행사로 오히려 이를 앞장서서 훼손하여 결국 검찰총장 사퇴라는 초유의사태를 야기한 바,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시민회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사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든 천 법무장관이 이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가두 서명운동을 마련했다.
이번 가두 서명운동에는 천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배포, 길거리 시민들 에게 서명 받기, 장관 사퇴 촉구 일인 시위 등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민회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천장과의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도 실시한다.
● 일시 : 2005년 10월 18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종로 1가 소재 교보빌딩 앞
● 내용
- 천장관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및 배부
- 천장관 사퇴 촉구 피케팅
- 천장관 사퇴 촉구 가두 서명 받기
- 천장관 사퇴 촉구 일인시위
[성명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교수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강정구 교수 수사와 관련하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결국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말았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당함과 수용불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검찰청법 제8조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는 수사과정에 있어서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지 검찰의 수사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정치적인 외압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결코 아니다.
강교수 사건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결국 이번 천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 수사에 있어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장관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통제하려 했던 것으로써 명백한 정치적 외압이다.
시민회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강 교수의 이적행동을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천 장관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천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법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천 장관은 강 교수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0. 18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우리의 주장>>
- 천정배 장관은 법무장관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 청와대는 천정배 법무장관을 해임하라!
- 여당은 강정구교수 감싸기를 중단하라!
- 검찰은 강정구 교수를 구속, 수사하라!
- 강정구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개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실현된 사회를 바른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비영리 순수 민간 기구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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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석 정책팀장 02)741-7660~2,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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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