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우리당 의원, 물문제 해결위해 보고서 펴내
※ “하나의 물, 하나로 관리하자” 「현행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당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현행 물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물수요 과장예측, 물부족국가 아니다, 비효율적인 분산관리,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도시·농촌간 형평성 결여 등을 지적하면서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물이용, 참여·분권형 관리체계 등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관리체계 개편방안으로 우선 규모별로 분산된 상수도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더불어 상수도·하천·댐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수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환노위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상수도 통합관리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이번에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회 차원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는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상수도통합관리 추진기획단’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조만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최와 보고서 발간을 주도한 제종길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예산낭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수도 등 물관리체계를 정기국회 내에 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
물수요 예측이 과장되어 있다. 건교부는 수자원장기계획에서 2011년에 18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신규 댐을 건설할 정도로 수요증가는 없다. 1인당 하루 물사용량은 97년 409ℓ→03년 359ℓ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상수도 가동율이 평균 55%인데 적정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5%는 과잉투자되었다.
또한 건교부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고 주장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엔이 그렇게 규정한 적이 없으며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우리나라를 ‘물압박국가(water stress)'로 분류한 것을 ’물부족국가‘로 오해 또는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물압박‘은 물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실패할 경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현행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분산 관리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책조정 및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안된다. 특히 상수도는 규모별로 건교부(광역)와 환경부(지방)로 나뉘어져 있으나 이는 세계적인 유래가 없는 것이다.
물수요 전망이 과다 예측되었고 이로 인해 과잉투자(가동율 55%)과 예산낭비(2~4조원)가 심각하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상수도 보급률이 3배(89%·33%) 차이가 수질도 간이상수도가 열악한 실정으로 균형적인 먹는물 공급이 안되고 있다.
□ 제도 개선방안
물관리의 원칙과 방향으로는, 지속가능한 물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급위주의 물관리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부처별·유역별로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지역·계층 간 차별을 받지 않도록 물이용의 형평성이 견지하는 방향으로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물관리체계 개편은 하천·댐·광역상수도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일원화되도록 하고, 유역별로는 기존의 수계관리위원회와 유역환경청에 이관 기능을 통폐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전담하는 물관리청을 환경부의 외청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 거론되는 정책조정론은 제반 여건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상수도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한데, 건교부가 맡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계획수립 업무와 인허가권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수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안’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
이러한 방안은 조직의 개편이나 확대 없이도 실행될 수 있으며, 그래야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독 문제는 광역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휘 감독을 맡도록 조정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15개 법률로 분산된 법제구조를 정비하고 물관리 원칙과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상수도 일원화를 위해서는 수도법 및 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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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