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농업계의 대책마련 실무팀 구성해야
2005년 6월 정부가 쌀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농업계와 민주노동당이 비준동의안의 상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는 [쌀협정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보고서]의 작성을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계의 건의도 대폭 수용하였다’는 정부 측 주장과는 달리 실제 농업계와의 쌀협상관련 대책회의는 불과 4차례 개최에 불과하며, 대책회의에서는 아무런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영길 의원은 “미흡한 대책수립 뿐만 아니라 수개월의 시간동안 영향평가도 시행하지 못하고 비준처리만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공청회 직후 「국회·정부·농업계의 대책마련 실무팀」을 구성하여 영향평가에 착수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쌀협상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쌀이외의 품목에 대한 ‘양자합의문’ 전문이 국회에 공개되어야 하며, 비준동의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정부는 농업계와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비준이 안되면 관세화된다’는 ‘자동관세화 위기론’만을 양산하며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만을 주장해 왔을 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 양자합의내용 공개와 졸속협상에 대한 자기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정부의 태도를 질책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번 쌀협상에서 드러난 정부의 통상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협상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통상협정체결의 실책과 국내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번 쌀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통상협정 체결절차의 제도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통상협정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조정·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이해단체의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보장되고, [선대책-후협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법적 장치’로서, 「통상교섭체결절차에 관한 법」을 입법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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