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국회에 보내는 성명서
“지방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2005년 6월 30일 기초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를 비롯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 및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이후 나타날 폐해를 들어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006년 5월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1400여 회원일동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중앙의 정당정치에 예속화됨으로써 정당에 의한 중앙집권화가 초래될 것이며, 선거후 당선자는 중앙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지역대표가 아닌 정당에 의한 지역대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당공천제는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유능한 인재가 지방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정당공천제는 공천과정에서는 금품수수 및 중상·모략, 선거과정에서는 불법·타락·과열·혼탁 선거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넷째,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이 관여하게 되면 정권의 중간평가로 변질되기 때문에 진정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결집되지 않으며, 정당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자치행정 기반이 불안정하게 되어 그 피해는 주민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지방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본회의에서도 질의·토론도 없이 국회 본회의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민주적인 법제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상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비민주적으로 채택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는 중앙정당이 지방을 지배하는 변형된 집권체제가 구축하게 될 것인바 이는 자치제도의 후진화를 초래한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표자들은 국회가 정기회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가칭)‘공직선거법개정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안을 개정할 것을 간절히 건의한다.
2005. 10. 18.
한국지방자치학회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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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9일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