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에 차별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립 한밭대학교에서 1992년 교원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제18조 제2항에 ‘동 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에 임용된 조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제한하지 않고, 이후에 임용된 조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한밭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34세, 전 한밭대학교 조교 근무)는 2004년 1월 “한밭 대학교가 교원인사관리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임용되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조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정을 원한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밭대학교 총장은 △장기근무로 인한 자기발전 및 재취업 기회 상실 △장기근무시 신학문·신기법 적용 등 교수 보조능력 저하 △직장분위기 침체 및 신규 교원의 조교통솔 한계로 인한 대학 발전 저해 등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에 의할 때 △교육공무원인 조교의 재임용은 근무성적, 업무수행실적, 기타 능력의 실증 평가 등에 의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대상 조교가 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임용되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밭대학교 총장이 “장기근무로 인한 자기발전 및 재취업 기회 상실”등을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가 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에 임용된 조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그 이후에 임용된 조교에게만 해당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밭대학교의 ‘교원인사관리규정’은 조교의 재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에 임용된 조교를 우대하는 반면, 그 이후에 임용된 조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한밭대학교 총장에게 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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