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의 전셋값 오름세가 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온 소형 평형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며 전셋값이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직결된 소형평수로 전셋값 상승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현상은 전세금 상승률에 대한 규제 장치 미비와 함께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전가시켜 발생한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시대에 전체 세대의 45%인 무주택 서민들은 2000년~2001년 극심한 전월세 폭등에 이은 역전세대란을 겪는 등 냉·온탕속에 방치되어 전세금·보증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최근의 전셋값 상승에 대해 “일시적이고 국지적 현상”이라는 명목 하에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바로 공정한 임대차, 임대료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조직이 아닌데다가 실질적인 분쟁 조정 권한이 없어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월세의 급상승과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할 것.

둘째,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경우 법무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조정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할 것.

셋째,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줄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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