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0월 18일(화) 개최된 통외통위의 쌀비준 공청회를 지켜본 우리는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연 쌀비준동의안이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그리고 국가적 식량안보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차대성을 이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상정자체를 날치기 통과로 여기고 있는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정을 하면 충분하고 성실한 논의를 보장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약속으로 상정에 동의하였고, 그 첫 실천으로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공청회는 시작전부터 이미 형평성을 잃었다.

토론자 구성부터 쌀비준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가 동수로 구성되지 못하였으며( 찬성자 3인과 반대자 2인), 동수 구성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또한 통외통위는 총 26명의 소속 위원중 11명(열린우리당 총 12명 위원중 7명 참석, 한나라당 총 11명 위원중 2명 참석, 비교섭 2명 전원 참석)만이 토론에 참여하는 상식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과연 통외통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위원들은 쌀비준안의 중요성을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준안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만일 이같은 모습을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이 지켜봤다면, 어떻게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청회 내용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제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비준동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측 논리를 입증하고 확인하는데 급급하였으며, 농민단체와 반대측 통상학자의 주장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임에도 피해당사자인 농민단체의 견해와 통상학자의 주장보다는 정부측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어찌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농민단체 토론자와 통상학자를 윽박지르는가 하면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가 쌀개방을 부추긴다’는 등 상식이하의 발언마저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공청회를 형평성을 잃은 졸속 공청회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쌀비준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농민들에게 중요한 ‘쌀협상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내용’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업보호대책 수립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가 비준안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현재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위헌 소지마저 안고 있다.

어제 공청회에서 제출된 송기호 변호사(‘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저자)에 따르면, ‘우리 헌법 체계상, 행정부가 중요 조약에 대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 라며, 쌀협상 합의문중 쌀 이외품목에 대한 별도의 양자합의문을 비준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시 말해, 정부는 지난해 쌀협상에서 쌀이외 품목(중국산 사과, 배,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양자합의를 해놓고도 이 합의문은 비준안 제출시 제외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 정부의 비준동의안 처리 요구는 기본요건조차 갖추고 있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적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신인도가 하락한다는 이유 하나로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작태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양당 교섭단체가 쌀비준안 통과를 위해 형식적 절차를 진행시켜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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