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 사회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내 처리해야”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차상위계층의 규모만 해도 263만명에 달하며 이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는 규모도 177만명이나 존재한다.(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중간보고서)
2005년7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9만여명이라고 할 때에 현재의 수급자보다 더 큰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다.
2004년, 2005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에 대해 누차 지적해 왔다.
또한 현애자의원은 작년 11월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여러 의원들의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고, 참여연대에서 작년 11월24일 입법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5건의 개정안과 1건의 청원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제출한지 일년이 되어 가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긴급복지지원법)이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현재의 위기상황은 사회양극 구조화에 따른 결과이기에 ‘긴급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도 위기계층의 특성상 단기간의 지원으로 위급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하여 긴급지원 이후의 빈곤층을 제도로 진입시킬 수가 없다.
현애자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가구, 건강보험 소액납부 및 체납 가구, 국민연금 11등급 이하의 체납가구 등 빈곤층 106,76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원여부를 심사하였으나 그 결과 지원 적합 가구는 7,349가구(6.9%)에 불과하였고, 99,413가구 (93.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탈락하는 등 빈곤층이 수급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형편이다.
건강보험만을 보아도 복지부에서는 지난 6월2일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 대책’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한바 있다. 매년 이와 같은 탕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탕감책 이후 70% 가량의 가구는 다시 3개월 이상을 체납하고, 57%가량은 단 한 차례도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정책으로는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현애자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없는 긴급복지지원법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놔두고 일시적인 위급상황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처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긴급지원제도가 의미를 가지려면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편입시키는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시혜적 차원의 보호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법 제4조)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는 ①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②수급자 선정 후 최저생활보장 미흡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계비에 상대적 빈곤선 개념을 도입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올해 7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일부 완화되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부양의무자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적어도 ‘1촌의 직계혈족’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두더라도 부모, 자녀와 같은 1촌의 직계혈족에게만 한정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해진다.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대단히 높아 일반재산의 경우 이자율로 따질 경우 연 50%, 금융재산의 경우 연 75%, 승용차는 100% 월소득(연1200%)으로 환산된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 시 적용되는 기초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 재산액이 너무 낮다.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그러므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 중 일정액 이하의 주거용 주택, 생계형 재산, 생계 및 장애 · 질병(간병)등의 사유를 위한 자동차는 제외해야 하고 금융재산과 기타 자산의 소득환산율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제출 현황 ]
○ 2004년11월4일 현애자의원 (2004년11월26일 상정)
가. 엄격한 재산기준에 따른 수급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 중 일정수준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보증금, 생계 및 장애·질병(간병) 등의 사유를 위한 자동차를 제외함(안 제2조제9호).
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주거·의료·교육급여를 수급권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7조제4항).
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장함.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와 예산 및 행정상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급자가 신청일 전 5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청인의 재산을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급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5조제3항, 제22조 및 제30조).
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지출수준과 의 상대적 수준 유지를 명시함(안 제6조제1항).
마. 생활보장위원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회의 일시·장소·안건의 사전 공개와 회의 후 회의록 공개를 명시함(안 제20조).
○ 2004년11월19일 강기정의원 ((2004년11월26일 상정)
가.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개별가구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그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7조 신설).
다. 수급권자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가 속한 개별가구와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합산액의 100분의 15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수급권자의 지역별 생활실태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마. 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수급자로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 2004년11월29일 김춘진의원 (2004년12월17일)
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영주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등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 2005년2월23일 김영춘의원 (2005년4월20일)
시·도지사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 2005년9월21일 고경화의원
가. 이 법의 목적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료급여 외에 주거급여, 자활급여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활급여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주택 및 창업자금 마련 등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마. 주거급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11조 삭제).
바. 자활급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15조 내지 제18조, 제28조 삭제).
사. 보장기금 적립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제44조 삭제).
(관련법 자활지원법, 주거급여법 제출)
○ 2004년 11월24일 청원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 동 법에 의한 수급 및 조사의 기본단위로서 "개별가구"의 개념을 명시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으로 규정하고 가족관계의 사실상의 단절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부양능력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여 개별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2조).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동법에 직접 규정하되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개별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합이 150% 이하인 경우, 또는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안 제5조).
- 소득평가액은 적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재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담보부 수급제도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기타 소득평가액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지역별 생활실태의 차이 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설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주거급여의 현실화, 급여결정·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의 경우 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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