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 20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특별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자치구별 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제3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청취기관(자치구·자치구의회·정당)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통해 자치구내에서의 선거구획정 기준을 “1) 관련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인구수 편차 최소화 원칙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제 구실을 못한 채 관변단체, 토호세력, 개발세력들이 보수정당을 통해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통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같은 지방의회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정치를 개혁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자치구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지도에 선을 그어 구역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가 지방의회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주민들의 민심을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계급, 계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개혁적 야합니다.

1.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지방의회 개혁열망을 무참히 짓밟고 보수양당의 의회독점을 오히려 강화해주는 그들만의 대변자로 전락했습니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인 선출 선거구제는 주민들의 민의가 정당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소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세력들에 대한 투표를 사표로 만들어 왜곡된 의회구조를 조장합니다. 이같은 문제점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4인 선거구를 분할한 것은 반개혁적 폭거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둘째, 충청북도와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각 5인 이상 선거구만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획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대구시, 인천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비슷한 내용의 기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같은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채 4인 선거구 분할을 고집함으로써 보수양당과 현역의원들의 기득권만을 철저히 대변하는 보수야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획정안은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완전히 상반되는 등 선거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는 무책임함의 극치입니다.

첫째, 자치구내 선거구별 의원정수 배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검토 결과 21개 자치구는 인구수 : 행정동수 반영 비율이 5 : 5로 적용됐으나 은평구, 도봉구, 동작구는 인구 비율 100%가 적용됐고 강동구는 아예 기준이 뭔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분명한 원칙하에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의원정수를 배정하지 않고 자치구 혹은 구의회 등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둘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수 편차 최소화 원칙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최대 인구수편차를 2.0까지 허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②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개정 선거법은 제 26조 ④ “4인 이상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 선출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선거제의 기본 취지나 처음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 ‘필요한 경우’가 분할의 조건이있던 점을 감안하면, 3인 내지 4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인 선거구로 분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반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더 우선한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정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소한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실야합으로 결정한 획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수차레에 걸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명단을 비롯해 회의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같은 모든 요구를 전면 거부한 채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동 없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위원회 명단까지 공개한 경기도 등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사항 통보에서도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분할에 대해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반개혁적이고 보수야합에 불과한 4인 선거구 분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와 이들을 임명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공개면담과 토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분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이를 위해 24일 선거구획정안 발표를 보류하고 공개면담과 토론회 개최 요구를 수용할 것

위원회 명단은 물론 제 정당, 자치구, 구의회의 의견안과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이명박 서울시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끝내 4인 선거구 결정안을 제출할 경우 제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의 공개적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 이를 재검토한 후 시의회에 부의할 것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용단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끝내 4인 선거구 획정을 강행한다면,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민주적 밀실야합을 통해 반개혁적 선거구 획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자신에게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25개 지역위원회 일동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중앙당]
*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 부대변인 김배곤 (011-9472-9920)
* 언론국장 이지안 (010-7128-9796)
[국회]
*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
* 언론국장 곽근영 (010-3227-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