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무노조 경영’ 등 삼성의 전근대적 노동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위원장은 항소심에서조차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03년 업무방해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까지 하면 총 3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다.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 사법권력 마저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이, 삼성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삼성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일반노조는 ‘공룡’ 삼성에 맞서기 위해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관련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자주적인 조직이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해 불기소, 불처벌로 일관해 온 사법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으며, 이는 또 한번 삼성재벌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법정구속과 실형 선고는 자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통해 삼성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 잡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삼성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과 사법부가 나서서 차단하고 말살해 버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가 저지른 죄라곤 무소불위의 삼성공화국에 맞서 투쟁한 죄밖에는 없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진정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21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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