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와 교장공모제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공동발의자 : 고경화, 김애실, 김영덕, 김재경, 나경원, 박세환, 박재완, 박형준, 박찬숙, 배일도, 신상진, 엄호성, 윤건영, 이명규, 임태희, 진수희(16인, 이상 가나다 순)
□ 개정 취지
현재 교원에 관한 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는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교장임용 또한 학교특성과는 무관하게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가 연수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또한 희망하는 학교는 교장을 공모할 수 있고, 공모교장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토록 하며,
교감자격증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승진경쟁을 해소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1.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며, 효과적인 평가 시행을 위해 현장의 우수교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ⅰ)교원평가의 기준 제정, ⅱ)교원평가의 방법 개발, ⅲ)교원평가결과에 따른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적 기능을 담당토록 함.
객관적이고 엄정하며 학교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 학교의 교장·교사·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 교원평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함.
교원평가결과는 교원의 연수에 반영되도록 하여, 실제로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공모교장제 도입 등 교장임용제도 개선
교장자격증은 물론,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학교운영에 뛰어난 자가 소신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교장제 도입
교장 공모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수렴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자를 심사·선발함.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교감자격기준을 폐지하여 교장자격증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제도상 교감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져야만 가능했던 교장자격기준을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대폭 완화함.
3. 교원징계제도 개선
교육공무원에 관해 공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내용에 적합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제정토록 하고,현재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주호 의원은,
그간 정부가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교원평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교직사회를 황폐화시켰던 불합리한 근무평정제도 대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진단과 처방’에 근거한 ‘평가 및 연수’제도가 도입되어 교원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교직 입직 후, 보통 25년~28년이 지나야만 교감·교장 임용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고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교장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 완화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 풍토가 형성되어 학교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웹사이트: http://www.happyschoo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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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8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