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 중앙선관위 ‘11.2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 조사 결과, 죽은 사람의 부재자 신고서가 발견돼 관권·금권 개입의 불법선거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번 주민투표가 무효처리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이번 조사는 부재자 신고서 총 25만 여부 중 1573매, 즉 0.6% 정도만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 영덕의 경우 자체조사로 2개면만 조사한 결과 20여명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재자 등록’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4개지역 모든 읍면동별로 철저하게 조사할 경우 그 불법성은 실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이젠 그만두어야 한다. 모든 투표의 생명인 ‘공정성’을 저버린다면 어떠한 투표도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덕, 군산의 경우는 지역선관위원들이 방폐장 유치 추진단원으로 활동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어 전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즉각 부재자 신고서 일체에 대해 본인개개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한다. 만일 이런 조사 없이 주민투표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5년 10월 21일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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