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표행위가 분명한 ‘부재자 허위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들을 즉각 수사·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북구의 보궐선거에서 부재자투표 허위신고가 밝혀졌다. 과거 이승만시대, 유신독재, 전두환시대에나 있을 법한 아주 원시적인 부정선거가 재현되려고 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부재자 투표에서의 부정을 떠나 기표용지를 확보해 과거 전형적 부정선거의 유형인 릴레이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번에 발생한 부재자 투표에서의 부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방폐장 유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이미 상식을 초월한 부재자 투표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다.

주민투표 지역인 군산, 영덕, 경주, 포항 등 4개지역의 부재자로 신고된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40%가 넘는다. 물론 신고서의 필체가 같은 무더기 대리 신고이다.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이 부재자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5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본의원은 이번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정감사장에 있던 다른 당의 의원들 역시 이에 공감하고 이런 몰상식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개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허위 부재자 신고가 발생하였다.

선거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추악한 정치세력이 있는 한, 선관위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예견하여 경고를 하고 단속을 강화했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구국이니 뭐니 자신들만 나라걱정을 하는 듯이 온갖 이벤트를 다하더니만 정작 신성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변명한마디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상대당을 공격하더니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꾹 닫아버렸다.

두 당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문제에 관해 없던 일로 생각하는 듯하다.

한편, 검찰의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문제에서는 신속히 수사하고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더니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음에도 가시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의 성격상 주범 격 되는 사람이 이미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어쩌면 그사이 증거인멸을 상당히 했을 수도 있다. 구속은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이미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충분한데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은 정치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검사의 사법적 절차가 특정선거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든 불리하게 작용하든 그것은 사건처리의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

그저 법대로 신속히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특정 정치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의 정책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였다. 이것이 실정법상의 규정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를 감수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전제에서이다. 형평성이 없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이번 부재자 허위신고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와 처리, 그리고 검찰의 사법적 절차를 모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조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한다.

2005년 10월 21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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