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 동안 정보통신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인터넷전화역무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기간통신역무로 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전화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모든 기간통신역무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과 인터넷전화역무의 안정적 제공과 전화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화역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금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인터넷전화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함

※ 인터넷전화는 물리적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는 기존 음성전화와 달리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 어디에서나 동일한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할 수 있어 이동성이 보장되고 인터넷(IP)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음성 전화보다 음성, 데이터, 화상 등 통합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특징이 있음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가 통상적으로 4월경에 정부에 제출되고 동 자료 분석과 경쟁상황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지정·고시 기한을 현행 “4월말”에서 “6월말”로 현실화 하였고, 기타 이용약관 가인가 신청서류 간소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행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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