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우리 사법부는 두 여중생을 장갑차로 살해한 미군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두 명의 미군은 미군 군사법원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았다.
미군 무죄판결에 분노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가는 것은 자발적이고 정당한 주권국 국민의 의사표현이었다. 2002년 대선시기 대통령 후보들도 추모 입장과 함께 촛불 시위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다.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용인하고,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는 국민 행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국민 주권에 대한 모욕이다.
재판부는 시대의 정의와 진리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상식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라도 잘 못된 판결을 뒤집어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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