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제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토록 하며, 특히 통상에서의 문화적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이제, 경제 가치에 의해 종속되어온 문화적 가치의 복원과 함께 스크린쿼터제 등 국제 문화자본에 맞서 국내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 협약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소수자의 문화 표현의 권리, 언어를 비롯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문화다양성의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협약의 독립성과 영향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 존중에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즉, 문화적 표현은 인류의 권리이자 사회의 의무임을 확인하였고 상징적으로 논의돼온 문화다양성 보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부여하였으며, 스크린에 제한된 다양성 논의의 범위를 언어와 사상 그리고 표현의 영역까지 넓혀 주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협약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협약은 타 협약이나 협정에 대해서 강제력을 갖지 않고,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WTO 체제에서의 FTA 등 통상협상에서 문화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에서의 문화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 우선 국회는 이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는 문화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법의 개폐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적 권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법령을 개폐하고, 국내 문화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소수자 등의 문화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하위쿼터제의 개발 및 운영, 문화 표현과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지원제도의 마련, 공정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저작권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
2005. 10. 21.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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