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0월 21일 민주노동당은 9명의 의원단 전체 명의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쌀비준안에서 제외된 양자합의문’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위헌소지를 불러올 정도로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쌀협상에서 쌀이외 품목(중국산 사과·배,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인도·이집트의 쌀추가 구매 약속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양자합의를 해놓고 이 합의문은 비준안 제출에서 제외한 것이다.

쌀관세화유예를 얻기 위해 무엇을 양보했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비준안을 심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 10월 18일 통외통위 공청회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저자)는, ‘우리 헌법 체계상, 행정부가 중요 조약에 대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 라며, ‘쌀협상 합의문중 쌀 이외품목에 대한 별도의 양자합의문을 비준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쌀비준안에서 제외된 양자합의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민주노동당 9명 의원단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강기갑의원실 02-784-5721
이호중 보좌관 011-792-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