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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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5-10-24 08:50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최근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자살, 탈영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접수된 10여건의 전·의경 진정사건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법률구조 권고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의경 관련 인권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직권조사를 실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실례로 2005년 6월 강원도 모 전경대의 알몸신고식 사진이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되고, 같은 부대 소속 전경 3명이 구타·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대구 모 방범순찰대 소속 한 의경은 지속적인 구타로 인해 4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전·의경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부대의 전·의경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구타·가혹행위 발생원인을 분석하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등을 해당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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