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제8조제9항에서 '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의 선정방안은 '… 정당, … 법인 또는 단체는 5% 이상 주요주주로 참여 지양'이라며 정당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 조직기강의 헤이함이거나 외압에 의한 다급함으로 정상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밖에 없다.
이 안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즉각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음날 19일, '정당 참여의 허용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정당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여기는 방송위원회는 국가기관이란 위상이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선정방안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주요주주(지분율 5%이상)로 참여를 지양'이라고 한 것은 지난 94년과 96년에 공고한 1차, 2차 지역민방 허가신청 기준에서 '종교단체 등 특정 집단이익대변 단체의 참여 지양'이라고 밝힌 것과 다르다. 이는 수개월 동안 경인지역민들과 함께 지상파방송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CBS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명확히 배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선정방안에는 오히려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항목들이 빠져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4월, 6월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에게 방송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서 시민주 등 적극적인 지역민의 방송사업 참여에 큰 비중을 두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발표한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요소'에는 전체 1000점 중 '지역자본 참여의 다양성'이라는 심사항목으로 10점만을 할당하고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지역민에 의한 민영방송 설립이란 최소한의 방송 공공성 실현 의지도, 철학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선정방안 발표는 방송독립을 방송위원회 스스로가 훼손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정하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 조속히 방송위원회는 선정방안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방송독립과 공공성에 기초한 선정방안을 마련하라.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기 방송위원회 위원들은 조기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2005년 10월 2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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