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① SKT, KTF 및 LGT의 무선인터넷망 개방관련 불공정행위, ② 파워콤의 비상대책관련 상호접속기준 위반행위 및 ③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부가서비스 가입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SKT, KTF 및 LGT의 무선인터넷망 개방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법성이 중대한 SKT에게는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초기 접속시 단말기 표면에 부착된 접속버튼(핫키)을 이용하여, 자사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우선적으로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사업자에게 동등 접속의 기회를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초기 접속화면의 중립성 확보 등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명령 하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웹투폰(Web-to-phone)방식으로 벨소리 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용되는 URL SMS 서비스와 관련하여, SKT가 자사의 무선인터넷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URL SMS 발송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유사역무를 제공하는 경쟁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신동의 시스템(e-station)을 거치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SKT는 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발적으로 이러한 수신동의 시스템을 폐지(’05. 9. 1.)하였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SKT가 콘텐츠 유형별로 달리 적용해야 할 데이터 통화료(정보이용료 별도)를 외부포털 등 경쟁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비싼 텍스트형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통화료(0.5KB 당) : 텍스트 6.5원, 소용량 멀티미디어 2.5원, 대용량 멀티미디어 1.3원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개발한 플랫폼(Wi-Top)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타 기간통신사업자 등 무선인터넷망 접속이용사업자에게 플랫폼 연동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연동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제재를 통해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는 포털사이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무선콘텐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별첨: 망 개방의 효과 등 자료참고)
한편, 통신위원회는 파워콤이 비상대책과 관련된 상호접속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파워콤은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타 ISP와 상호접속을 하여 우회접속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 ISP(데이콤)하고만 상호접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파워콤에게 접속망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하고, 파워콤의 92개 가입자망이 분리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가입자망 지역에서의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한하여 사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함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의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이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자의 가족 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화마케팅(TM)을 통한 부가서비스 가입안내 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용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위법행위의 즉시 중지, 신문공표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명령하였으며, KT 6,000만원, 하나로텔레콤 2,500만원, 두루넷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부가서비스의 무단가입이 주로 이동전화시장에서 발생하여 여러 차례 시정조치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부문에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또한, 텔레마케터에 의한 가입안내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명령함으로써 향후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텔레마케팅 문화가 상당수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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