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나 한나라당의 ‘면세안’이나 그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꼴이 된다. 즉,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감세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결정적인 증거로 ‘장애인차량 LPG 특소세 면세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를 ‘면세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간접세의 비중을 높게 하는 등 세금구조의 혼란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가뜩이나 적자재정으로 허덕이는 정부 재정의 전반적인 세수부족을 불러 와 사회복지의 확대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의 후퇴도 불을 보듯 뻔하게 된다. 결국 한나라당의 ‘장애인차량 LPG 특소세 면세안’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으면서도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더더욱이나 장애인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는 제도 자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보는 장애인이 일부 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계층 내에서도 차량을 소지할 수 있는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해당하며, 차량 소유자를 보더라도 등록장애인의 20% 내외에 불과하다.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장애인계에서도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기존의 유가보조금제도가 갖는 한계점은 외면한 채 ‘장애인차량 LPG에 대한 면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유가보조금보다 더 많은 액수(2005년 기준 2,500억원+추가 지원분 500억원)가 차량을 소지한 장애인에게 또다시 지급될 형편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 총액(2005년 1600억원)의 2배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유가보조금제도의 한계를 비판하고, 장애인 계층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안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결국 한나라당의 면세안은 장애인계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만이 혜택을 받는 유가보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들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안일 뿐이다. 장애인계층 내에서도 사회양극화를 불러 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동권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현재의 유가보조금 제도를 향후 직접적인 현금지급 방식으로 바꾸어 장애인 계층 전반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의 확대, 이를 위한 도로 정비, 비행기·선박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만, 장애인 모두에게 직접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동권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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