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0월 24일(월) 09시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민주당 김종인의원이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설명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제주지역 의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민주당 김종인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의료의 자유화, 영리목적 병원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77년 사회의료체계를 도입하여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정부책임방식에 대한 논란인 것”이라는 말로 현재 제주지역 의료산업화 논란이 단지 제주지역의 문제만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어 “영리법인의 도입은 공공의료체계가 위협받을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각적인 검증과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영리법인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차기 장관 인준 시 ‘청문회 1순위’감”이라며, “절차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의료개방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지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강한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산업화와 공공성 모두 다 중요한데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 자료 등을 참고해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조발제자인 이상이교수(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제주의대교수)는 “정부와 제주도청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포기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분야 개방을 시도하면서 요식적 절차로서 형식적 논의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형태”라고 비판했으며, 허진영대표(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도 “제주도는 의료분야 개방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었고, 단지 화려한 외형만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장밋빛 정책 전망만 있을 뿐”이라고 정면으로 잘못된 정책선택임을 지적했다.

이에, 토론회를 참관하던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은 “그동안 도민 설명회를 통해 여러차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료분야의 개방을 도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여론조사 결과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고 반박했다.

‘의료산업화 전략을 선택한 주체가 국가인지, 제주지방정부인지’ 밝혀달라는 토론회 참가자의 질의에 발제자로 나선 소기홍팀장(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개발재정팀장)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측별법과 비교하면, 먼저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했던 것을 외국인, 외국투자기업, 국내 법인 중 조례로 정한 자로 개설주체를 확대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허가해 줄 것을 제주도는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주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다시 밝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상이교수는 “영리법인 논쟁의 본질은 금융자본의 의료서비스영역 진입 허용과 자본활동의 보장이며,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분들은 주장의 근거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제보건정책이 전공임을 밝히고는 “영리법인화 추진 등을 중심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다”고 단정한 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찬반토론, 공청회 등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이유는 이는 제주의 문제 국한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허진영대표는 “의료산업이 제주도의 전략산업육성방안에서 14개 후보군 중 12위에 불과했으며,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도 세계적 전문병원 유치 구상은 잘못됐다는 나왔는데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한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으며,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관광, 휴양산업이 연계한 성형, 미용, 웰빙 관광은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음”을 표명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현애자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거나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중대성에 비해 시급하지 않다”며, “오늘 제주지역의 의료산업화가 단순히 하나의 지역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다시금 확인했으며, 우려의 목소리처럼 의료산업화의 실험지역이며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 연구용역 결과와 공공의료체계 강화 5개년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와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시간에 급급하지 말고, 신중한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후 현애자의원은 “오늘 보건복지위원들과 지역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토론에 임해 주었고,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들이 충분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므로 졸속적으로 의료분야가 입법화 될 경우 정부는 상당한 논란을 예상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정책시행에 따른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갖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한다고 책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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