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장애여성전담 임신·출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안’ 제출
현재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등 산전·산후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의 산부인과 진료시설과 장비는 물론 진료체계 전반에서 장애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여성들에 산부인과 진료시설은 ‘대단히 이용하기 어렵거나’ ‘전혀 이용 불가한’ 의료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8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그 밖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담 의료기관에 대하여 여성장애인의 진료에 적합한 장비·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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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