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 아이템거래 모바일 서비스 관련 특허 취득
이에 따라 관련 특허증은 10월 26일 발급 받을 예정이다. 이번 특허는 게임아이템의 안전거래시스템을 핸드폰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향후 20년간 국내에서 당사만이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이템베이는 ’04년 7월에 특허를 출원, 기존 웹상에서만 이뤄지던 게임아이템 거래를 휴대전화(SKT, KTF, LGT)를 이용해 게임아이템 판매 및 구매, 검색, 마일리지 출금, 시세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itemBay 서비스”를 ’04년 11월에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아이템거래가 가능하며, ‘모바일실명인증’을 통해 아이디 해킹 걱정 없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모바일실명인증’은 당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주민번호’와 모바일 itemBay 접속 핸드폰(이동통신사측) ‘단말기의 가입자’ 혹은 ‘실사용자’의 주민번호를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인증하는 “세계최초의 모바일 자동 인증 서비스”이다.
아울러 “모바일 itemBay 서비스”는 거래취소 시 SMS를 발송하여 물품을 간편하게 다시 등록할 수 있는 [SMS 재등록 서비스]와 판매자에게 핸드폰으로 SMS를 발송하여 빠른 거래취소를 도와주는 [SMS 거래취소 서비스]도 하고 있다.
모바일 itemBay 서비스 이용방법은 SKT의 경우 <4882+통화>→
아이템베이 김치현 대표이사는 "‘모바일 itemBay 서비스’는 기존 웹상에서만 이뤄지던 게임아이템거래를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허취득으로 ‘모바일 itemBay 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객에게 편리함과 더불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템베이 홈페이지(itembay.com)와 고객지원센터(1577-7333)에 문의
웹사이트: http://www.itembay.com
연락처
아이템베이 홍보팀 이소의 02-2640-3412. 011-97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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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1일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