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0.25)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6건 △법률 시행령 8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3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문화관광부로부터「국립중앙박물관 개관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 주요 법률안

● 「자치경찰법안」을 제정

시·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함.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함.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에 앞서 미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02) 2110 - 4210】

● 「의료급여법」을 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을 행한 후에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 (02) 507 - 6831】

● 「여권법」을 개정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종전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외교통상부장관은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사용과 동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통상부 영사과 (02) 2100 - 7584】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02) 3703 - 4671】

●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시장등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시장등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함.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장등이 새치기, 금연장에서 흡연 등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02) 3703 - 4509】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조차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 503 - 9744】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 (02) 2110 - 5144】

●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팀 (02) 503 - 9748】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표준디자인과 (02) 2110 - 5105】

●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정책과 (02) 2110 - 6775】

● 「도시개발법」을 개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함.(종전에는 도시개발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02) 2110 - 8169】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과 (02) 313 - 0586】

●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을 개정

지역금고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금고는 1인, 500억원 이상의 금고는 3인이하의 상근 임원을 두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02) 3703 - 5453】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을 개정

총저수용량 100만톤 이상의 저수지 및 포용조수량 3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포용조수량 : 최고 만조시 간척지상에 포용될 조수의 양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부 농촌정책과 (02) 500 - 1957】

●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을 개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으로 경력이 2년 이상인 정보통신기사 등을 12인 이상 고용하고,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은 80억원 이상으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02) 2110 - 5152】

□ 일반 안건

●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파키스탄 지진피해 복구지원 소요경비 등)」을 의결

외교통상부 소관 파키스탄 지진피해 복구지원 소요경비 등 242억원, 보건복지부 소관 국제적십자사연맹총회 및 대표자회의 개최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8억원 등 총 250억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일반행정재정과 (02) 3480 - 7040】

□ 즉석 안건

●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준비 지원 등)」을 의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 개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사무기기 구입 등 기본경비 48억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재정과 (02) 3480 - 7845】

□ 부처 보고(브리핑 자료에선 제외)

● 문화관광부에서는『국립중앙박물관 개관행사 계획』에 대해 보고함.

개관식 행사개요로는 △일시 : 2005. 10. 28 (금) 10:00~13:00 △장소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 △참석범위 : 국내외 주요인사 500여명 등임.

개관기념 주요행사로는 △광복6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개관축하 공연【극장 ‘용’ 공연(유라시안 필하모닉 등), 고적대 등 야외무대 공연】등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과 02-720-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