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로는 10~20대는 '교정'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20~30대는 '발치' 관련 불만, 40~50대는 '보철(치주)' 관련 불만, 60대 이상은 '의치'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어금니 보철치료 중 임의로 발치한 건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송○○(여, 40세)는 어금니의 시린 증상이 있어 치과의원에서 검진 받던 중 발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금니 2개를 발치함. 다음날 다른 치과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치아상태가 양호하여 보철치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사례2> 교정치료 중 신경손상으로 치아변색된 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여, 12세)는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중 앞니가 변색되어 신경치료와 미백치료를 받음. 대학병원 치과에서 교정치료 중 무리하게 압력을 가하여 신경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치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발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0년 1월~2005년 6월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242건을 분석하고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치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매년 평균 25.1% 증가
2000~2005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11,292건으로 매년 평균 14.8% 증가하였고, 피해구제는 총348건으로 매년 평균 25.1% 증가하였다.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상반기 총 건수(평균증가율)
소비자상담 1,373건 1,715건 2,053건 2,490건 2,388건 1,273건11,292건(+14.8%)
피해구제 40건 39건 57건 54건 98건 60건 348건(+25.1%)
이와 같이 치과 관련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소득수준 증가로 치과 수요가 늘어난 반면, 치과 진료비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진료의 목적이 완치가 아닌 질병의 진행을 막는 진료의 한계성과 의료의 질 차이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철(치주) 관련 소비자불만이 47.5%로 가장 많아
치과 관련 소비자불만은 ▲보철 장착후 지속되는 통증과 염증 발생 등의 '보철(치주)'관련 불만이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랑니 발치와 같은 '발치' 관련 불만이18.2% ▲'교정' 관련 불만 16.1% ▲'의치' 관련 불만 6.6%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20대는 '교정'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66.7%), 20~30대는 '발치' 관련 불만(65.9%), 40~50대는 '보철(치주)' 관련 불만(46.9%), 60대 이상은 '의치' 관련 불만(68.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진료기간은 '교정'의 경우 진료의 특성상 66.7%가 1년을 초과하였으며, '의치'는 '1개월~6개월 이하'가 87.6%로 의치를 착용하면서 발생되는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8.6%의 소비자, 평상시 치아 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2000~2005년 상반기까지 치과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중 전화설문이 가능한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6%(65명)의 소비자가 양치질만 하고 스켈링과 정기검진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평상시 치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진료비의 의료보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한 소비자가 55.9%로 나타나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예진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과거 병력, 호소내용 등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예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은 비용으로 예방 효과가 큰 '스켈링'과 '치아 홈메우기' 등의 예방진료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협회에는 피해 다발사례에 대한 예방지침 및 진료의 표준화 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치과 관련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료유형에 따라 의사의 임상경력을 확인 ▲진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 ▲진료 전 의사에게 본인의 질병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 ▲진료시 동일 증상이 지속되거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와 정보를 교환할 것을 당부했다.
<치과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
1. 의료기관 및 진료의 선택은 신중히 한다.
치과진료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진료유형에 따른 의사의 수련여부 등 임상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진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함.
2. 의사에게 본인의 질병정보를 정확히 고지한다.
치과 진료와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당뇨·고혈압·갑상선·약물 부작용·임신여부 등의 병력을 상세하게 고지해 진료에 참고할 수 있게 함.
3. 진료 시 증상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의사와 정보교환을 한다.
동일 증상이 지속될 경우, 무조건 참지 말고 메모를 하여 진료 당시 불편한 내용을 정확히 호소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의사와 정보를 교환함.
4. 의료사고 발생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규명에 필요한 진료기록부와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함.
5. 감정적 대응은 자제한다.
환자 측의 폭언·폭행·시위 등 감정적인 대응은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방해하며 오히려 업무 방해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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