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비준안의 의결시도를즉각 중단하라.10월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쌀비준안의 통외통위 의결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충실히 심의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개최 한번(총 26명의 위원중 11명 위원만이 토론에 참여)으로 형식적 절차를 다거쳤으니 의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쌀비준안 의결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양당이 의결을 강행하려는 쌀비준동의안은 ‘쌀협상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내용’ 조차 없는 상태이며, 그에 따른 농업보호대책 수립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 비준안이 처리되기도 전부터 쌀값이 20%이상 폭락한 사상초유의 사태를 보고도 어떻게 국회가 비준안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벼를 불태우고 논을 갈아엎는가 하면 벼 천만석을 적재하겠다는 농민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또한 쌀비준안은 위헌 소지마저 안고 있다.

10월 18일 공청회에서 송기호 변호사(‘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저자)는 ‘우리 헌법 체계상, 행정부가 중요 조약에 대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 라며, 쌀협상 합의문중 쌀 이외품목에 대한 별도의 양자합의문을 비준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 다.

다시 말해, 정부는 지난해 쌀협상에서 쌀이외 품목(중국산 사과, 배,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양자합의를 해놓고도 이 합의문은 비준안 제출시 제외한 것이다.

쌀관세화유예를 얻기 위해 무엇을 양보했는지도 모른채 어떻게 비준안을 심사할 수 있단 말인가?누가 보더라도 현재 쌀비준안은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적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신인도가 하락한다는 이유 하나로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작태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양당은 쌀비준안 의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만일 오늘 비준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쌀값폭락으로 영농의 희망을 잃고 있는 농민들을 더욱더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농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WTO 각료회의가 채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비준처리는 국익의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요구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비준안 처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첫째, 쌀협상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을 제출하라.
둘째,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수립,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대북지원 특별법 제정,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 농가부채 해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학교급식법 개정 등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쌀협상과정에서 체결한 각국과의 별도의 양자합의문 일체를 제출하라.
넷째, 정부-농업계-국회 3주체의 협상을 통해 쌀비준안 문제를 해결하라.
다섯째, 12월 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라.

2005년 10월 2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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